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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가기술자격(상시/검정) 제1회 실기시험부터 적용 ○ 기존 규정: 칼 등 조리기구에 눈금 있으면 실격처리 ↓ ○ 변경 규정: 모든 조리기구에 눈금 표시 사용 허용 (눈금칼, 눈금수저 OK) 그러나... 눈금 있는 조리기구가 허용된다고 해도 기구를 사용해 길이를 재단하는 행위를 하면 감점받을 확률이 높다. 조리기능사는 말 그대로 ‘기능’을 평가받는 시험이기 때문이다. 다만, 양식이든 한식이든, 실기시험을 치르기 위해 따로 눈금 없는 조리기구를 살 필요는 없어졌다.
<관심>/먹는 거
2021. 12. 28. 21:43
조리기능사 실기시험 관련 Q&A
일부 2021년도 7월부터 적용된 새로운 내용도 있음. Q. 상의 조리복이 없는데 하얀색 와이셔츠나 면티도 괜찮은지? A. 실격처리. Q. 긴팔이 아닌 조리복 상의를 입어도 괜찮은지? A. 긴팔만 정상적인 점수를 받을 수 있음. 반팔이면 위생점수 0점, 7부면 일부 감점. 반팔이나 7부에 팔토시 인정 안됨. (편의상 시험 중간에 긴팔을 접는 것은 괜찮음) Q. 조리복은 없고 실험가운은 있는데 괜찮은지? A. 일부 감점. Q. 위생모가 없는데 비니나 야구모자 같은 것을 써도 괜찮은지? A. 실격 처리. Q. 조리복(상의), 앞치마, 위생모가 완전 하얀색이 아닌데 괜찮은지? A. 완전 올 화이트만 정상적인 점수 받을 수 있음. 테두리나 카라에 색 있으면 일부 감점됨. Q. 바지도 꼭 하얀색 긴 바지여야 하는..
<관심>/먹는 거
2021. 12. 28. 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