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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가기술자격(상시/검정) 제1회 실기시험부터 적용
○ 기존 규정: 칼 등 조리기구에 눈금 있으면 실격처리
↓
○ 변경 규정: 모든 조리기구에 눈금 표시 사용 허용 (눈금칼, 눈금수저 OK)
![](https://blog.kakaocdn.net/dn/JrirG/btrpdpg55FG/laq7RYOevKlklUqQKHCUs0/img.png)
그러나...
눈금 있는 조리기구가 허용된다고 해도 기구를 사용해 길이를 재단하는 행위를 하면 감점받을 확률이 높다. 조리기능사는 말 그대로 ‘기능’을 평가받는 시험이기 때문이다.
다만, 양식이든 한식이든, 실기시험을 치르기 위해 따로 눈금 없는 조리기구를 살 필요는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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