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국가기술자격(상시/검정) 제1회 실기시험부터 적용 ○ 기존 규정: 칼 등 조리기구에 눈금 있으면 실격처리 ↓ ○ 변경 규정: 모든 조리기구에 눈금 표시 사용 허용 (눈금칼, 눈금수저 OK) 그러나... 눈금 있는 조리기구가 허용된다고 해도 기구를 사용해 길이를 재단하는 행위를 하면 감점받을 확률이 높다. 조리기능사는 말 그대로 ‘기능’을 평가받는 시험이기 때문이다. 다만, 양식이든 한식이든, 실기시험을 치르기 위해 따로 눈금 없는 조리기구를 살 필요는 없어졌다.
<관심>/먹는 거
2021. 12. 28. 21:43